(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정부는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한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 '헤나방' 영업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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