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선정한 지 1년 만에 다시 선임한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외부 감사와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검토할 회계법인을 선정한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 제도 뿐 아니라 거래소가 보유한 25개 안팎의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 대한 감사도 함께 맡는다.

보통 외부감사인은 3년 계약으로,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예산은 1개 회계연도당 1억7천만원으로 총 5억1천만원 수준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외부감사 인력을 한 차례 선임한 바 있다.

그럼에도 1년 만에 다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과 표준 감사시간 제도 도입에 따른 조치다.

외감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2019년 감사부터는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은 3년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이미 외부 감사인을 선임했지만 계약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새로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지난 1년간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아온 만큼 같은 회계법인이 선정될 수도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초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선임하게 됐다"며 "거래소의 경우 상장사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3년 계약을 맺어왔는데 외감법 시행령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다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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