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으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를 완료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이들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건이 포함됐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도심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 특례를 요청해왔다.

이밖에 블록체인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VR)트럭, 온라인 폐차견적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더 트라이브의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는 신속처리 신청 건으로 분류돼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속하게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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