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해외 등 한 달만 출장을 가도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기간 유예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면 이 기간에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에 6개월 미만의 잦은 출장을 가는 직군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문제점이 불거졌다.

또한 운행중지 기간 의무가입 면제가 아닌 보험유예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법률안 개정안은 최소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기간을 단축하고 의무 가입면제뿐 아니라 보험계약 기간 유예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계약 기간 유예가 도입되면 원수보험료 감소와 함께 초반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는 의무 가입면제만 있어 운행중지 기간이 끝날 때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됐다.

그러나 유예가 도입되면 운행중지 기간 만큼 보험기간을 연장해 줘야 해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간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유예 기간에 대해 증빙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안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 유예를 위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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