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결론이 늦어도 1분기 중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게임업계도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분기 중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을 청소년 불가 등급으로 할지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빠르면 1분기 중에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 되는 만큼 당장 규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워도 청소년 보호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무작위 확률로 얻게 되는 상품이다. 당초 취지는 오락성 요소를 가미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후로 유료 결제를 많이 한 소비자일수록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확률형 게임 아이템에 대한 질타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에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지적하고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런 상품을 구입했을 때 개별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자율 규제를 시행했다. 또 작년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만들고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특히 넷마블, 넥슨 등은 지난해 9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자체적으로 검열 수위를 좀 더 높이기도 했다.

넷마블의 경우 지난해 12월 새로 출시한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20% 미만으로 선을 긋기도 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으나, 사행성 논란을 원천 봉쇄한 셈이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기존 게임과 아이템 차이가 나는 문제도 있고, 외국산 게임과도 온도 차가 생길 수 있다"며 "규제가 시행되어도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kl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