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과 소송대상 지정 기준 등을 담은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권 행사를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1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국내주식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이를 지난 16일 열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은 투자 대상 기업 관련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제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소 가능성과 소송에 따른 효과 대비 비용,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

중점관리기업 지정은 일정 기간 대화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후 비공개를 원칙으로 지속해서 개선을 유도하고, 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경영 참여는 일정 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관련 공개 중점관리기업에 한해 개선이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결로 다른 소수 주주의 주주제안에 참여하거나 직접 주주제안을 하도록 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경영 참여는 일정 기간 대화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기금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이사 등이 기업에 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소송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기금 투자대상 자산과 관련해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행위 등으로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 또는 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등에 대한 투자자 소송 및 주식과 채권 투자자로서 추궁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세부 잣대로 삼아 중점관리사안별 대상 기업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 제기의 경우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할 것"이라며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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