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위축·정부규제로 성장여력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올해 유통산업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위축과 정부규제 등으로 유통산업 성장 여력이 제한된 탓이다. 온라인시장 성장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투자 부담 확대 등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신용평가사, 유통산업 비우호적 전망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전날 발표한 24개 산업의 '2019 인더스트리 아웃룩(industry outlook)'에서 유통산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비우호적'으로 평가했다. 크레디트 아웃룩(credit outlook)은 '부정적'으로 매겼다.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우호적, 중립적, 비우호적으로 나뉜다. 크레디트 아웃룩은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으로 분류된다.

이런 분류체계에 따르면 유통산업 전망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소비 저성장으로 유통산업 성장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취업자 증가율 둔화, 신흥국 불안 확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약화됐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 원리금 상환 부담, 가계부채 증가 등도 소비자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소매유통업의 수요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해 8월 이후 100을 밑돌기 시작했다.

송민희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연구원은 "중기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가계별 평균소비성향 감소로 민간소비 저성장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유통산업의 매출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정부규제 강화 추세…온라인시장 성장도 부정적 영향

정부규제도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현 정부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중소납품업체,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더 집중한다.

이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잘 드러난다.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합쇼핑몰 등의 영업일수(월 2회 의무휴업)와 영업시간(0~10시 영업시간 제한)은 축소된다.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합쇼핑몰 매출액(응답 9개사 기준)은 전년 대비 4천8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승인했다. 이 제정안은 근접 출점제한, 편의점주 폐업 시 위약금 면제 또는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유통업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시장 성장으로 수익성 저하와 투자 부담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유통산업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유통산업에서 오프라인 매출은 둔화하고 온라인 매출은 고성장하고 있다. 이는 유통업체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시장에서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유통업체의 가격결정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끌기 위한 판촉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송민준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유통업체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집객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점포 리뉴얼, 신규 포맷 점포 개발 등을 하고 있다"며 "온라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등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때문에 유통업체의 투자 부담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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