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2022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백재호 김앤장 변호사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다른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을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적용되면 부채의 증가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사들은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통해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자본확충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동재보험을 통한 자본관리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으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사업비 등의 모든 리스크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이다.

백 변호사는 "이에 원수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향후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금융재보험도 언더라이팅 리스크뿐만 아니라 재무적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과거 금융당국은 저축보험료 전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도입을 발표했지만, 실무적으로 위험보험료에 대한 출재만을 재보험으로 인정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와 미국, EU 등에서는 보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전가됐는지를 기준으로 전통적 재보험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표준을 고려해 재보험을 통한 위험 전가가 적절히 이뤄져야 하나 재보험은 오용될 가능성과 시스템리스크가 있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용하는 재보험 범위를 언더라이팅 리스크에서 더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모든 리스크를 포함하는 공동재보험 형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토론자인 고인철 DB손해보험 위험관리책임자(CRO)는 "재보험을 통한 재무비율과 RBC비율 개선은 자본조달 제약환경 아래에서 보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용이한 핵심 수단"이라며 "충분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확인되는 공동재보험에 대해서는 허용이 필요하다"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작년 6월 손해보험 혁신방안에서 밝혔듯이 재보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선진국 사례와 솔벤시Ⅱ 등을 스터디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보험사가 적절한 수준에서 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위스재보험서비스의 나딥 상하 최고경영책임자가 유럽보험사의 솔벤Ⅱ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본 AIG손보에서는 AIG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리스크 관리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규시장 개척 및 경영 효율 강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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