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대림과 사조해표의 합병비율은 1대 0.4475518이다. 두 회사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합병이 완료되면 사조대림이 존속회사로 남게 된다. 사조대림 대주주는 사조산업이 된다.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오는 4월 29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다.
합병기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신주 상장예정일은 같은 달 26일이다.
사조대림 관계자는 "합병으로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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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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