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외국계은행 4곳이 기업을 상대로 통화스와프와 외환스와프, 선물환 등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7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도이치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9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도이치은행이 2억1천200만원, JP모간체이스은행이 2억5천100만원, 홍콩상하이은행이 2억2천5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외국계은행 4곳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7차례에 걸쳐 고객(기업 5곳)에게 제시할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주로 통화스와프와 외환스와프, 선물환 거래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2가지 상황에서 은행 간 합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거래가격을 높이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2010년 5월 4일 엔-원 통화스와프 거래와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두 번째로 고객이 여러 은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경우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 거래할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등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 외환스와프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고객과 거래할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은행 영업직원이 친분이 있는 다른 은행 영업직원과 메신저와 유선 등으로 거래가격 등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영업직원 간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이라며 "은행 간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는 이번 담합에 연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 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장을 살필 계획이다.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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