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 공급을 늘렸으나 마일리지를 이용해 좌석을 예매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항공사가 2008년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올해부터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점이 불공정행위라는 얘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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