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내년 초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로 은행들이 예금 유치에 나서면서 원화예금 금리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2.5% 수준인 외화예금 금리보다 원화예금이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1월 3주차 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저축은행 제외·1천만원 거치 기준) 최고 우대금리는 케이뱅크의 '주거래우대 정기예금'으로 금리가 연 2.70%다.

이 상품의 기본금리(세전이자율)는 2.3%며 급여이체나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0.4%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부산은행 'My SUM 정기예금'이 최고 우대금리 2.60%를 제공한다.

2.00% 기본금리에 1천만원 이상 신규가입, LG U+ 이용자 등 조건에 따라 최대 0.60%p까지 우대 금리를 준다.

3위는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으로 금리가 연 2.55%다.

이 상품은 별도 우대조건이 없다.

연 2.55~2.70%의 금리는 외화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합인포맥스 '은행별 외화예금 이자율' 화면(2231번)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KB국민과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부산, KDB산업, Sh수협 등 국내 8개 은행의 외화예금 금리는 평균 연 2.52%를 나타냈다.

은행들이 이처럼 원화예금에 외화예금 못지않은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영향이 크다.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은행들의 유동성 부담을 늘린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으로, 은행들이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막는 지표다.

새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 조정했다. 가계대출을 조이려는 목적에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만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새로운 예대율 규제 적용 시점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들의 자금조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은 22조 원 증가하며 2010년 1월 25조9천억 원 증가한 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예금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금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연 이자가 0.1%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원화예수금에서 요구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요구불예금 비중은 2017년 말 46%에서 2018년 말에는 43%로 낮아졌다.

하나은행도 원화예수금 중 요구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말 38%에서 2018년 36%로 줄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비중도 같은 추이를 보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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