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 중개회사'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2.2%에 불과한 등 자본시장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기존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 중개회사'기 중소,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을 보다 많이,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본질적으로 사모 발행 증권과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중소. 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등 증권발행 자문, 영업·자산 양수도 및 인수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자문 등 전반을 허용한다.

그밖에 중소·벤처기업에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겸영도 허용한다.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투자중개업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됐다.

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산총액이 일정규모가 넘어가는 회사의 진입은 제한된다.

인력은 투자 권유자문 1인, 내부통제 1인 등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인력 요건만 설정된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건전성 규제와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 권유 시 적용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 규제 등에서 배제된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증권회사의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 중개회사' 겸영은 허용하지 않지만, 분사형 모델 등 지분제휴 등을 통한 설립은 허용한다.

또 기존 증권회사 등에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넓게 규정해 기존 증권사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 중개회사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 장치를 마련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 중개회사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들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모험자본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해주는 신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jy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