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금융투자 잔고가 5천만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5천만원 혹은 재산 5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또 투자경험 요건을 만족하면서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햇다.

현행 제도에서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 계좌를 1년 이상 보유 ▲연소득이 1억원 이상 혹은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경험 관련 요건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고, 전문가 등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비판 등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경험 요건은 잔고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손실감내 능력 요건은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이상에서 부부합산 1억5천만원으로,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은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투자경험 요건을 만족한 이들 중 회계사, 변호사 등 5개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 혹은 투자운용, 금융투자상품 등의 요건을 갖춘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 주체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해 불편함을 해소했다.

단, 투자자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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