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측 "거래상 지위 남용 아니다"

공정위측 "애플은 이동통신사 이윤 착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심의하는 가운데 공정위 측과 애플코리아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원회의는 법원 재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제품 무상 수리비용 등을 떠넘겼다고 보고 있다.

피심인(애플코리아) 측 참고인(경제학자·경영학자)은 전원회의에서 "애플이 이동통신사보다 협상력이 높지 않다"며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이동통신사 모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은 또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 측 참고인(경제학자)은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며 "광고기금은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3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20일 열린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애플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논의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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