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중단 검토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도시재생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시장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해당 시군구)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목포 개항문화거리사업의 경우 해당지역의 최근 3개월 주택가격 변동률이 0.11%로 전국 변동률(0.31%)보다 낮다.

부동산시장 불안시 현장조사 및 단속도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목포시 제안으로 전남도가 지정하거나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평가위원회, 서면심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며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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