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케이뱅크에선 가능한 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업체에선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1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케이뱅크 페이'를 출시했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최대 50만 원까지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탑재한 것이 핵심이다.

케이뱅크 전용 대출인 '쇼핑머니 대출'을 연계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무이자 대출인 셈인데, 연말까지 최대 5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대출 상품이 연계되면서 케이뱅크 페이는 기존 간편결제에서 미비했던 신용 공여 기능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용 공여 기능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업체들이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던 사안이다.

기존 간편결제의 경우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계좌에 잔액이 없을 경우 고객들은 다른 계좌에서 돈을 옮겨서 사용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후불제 교통카드 시스템을 보면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결제가 되고 약 1달 정도 후 결제일 때 결제할 수 있다"면서 "그런 방식으로 소액 여신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들이 금액을 매번 충전하지 않을 수 있어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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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지난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간담회에서 이같은 요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질적인 진전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경우 여·수신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자체 대출 상품을 출시해 간편결제 시스템에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간편결제업체의 경우 여신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 공여의 경우 기존 카드사들이 주로 해오던 기능인만큼 카드업계와의 이해 관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등록제이기 때문에 진입요건이 낮은 편"이라면서 "여신을 하려면 그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나 감독기준 등 제도적인 것들도 함께 다져봐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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