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평가 기준 제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 감독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 등 세부기준을 언제 어떻게 확정할지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애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면 연말까지 기준을 확정해 본격적인 통합감독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아직도 법이 국회 계류 상태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세부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규정부터 확정 지을 수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집단의 동반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 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통합 위험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과 관련해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관련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해 6월 말 공개된 초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규제 이행의 강제 수단이나 위반 시 행정 재제는 부과되지 않는다.

사실상 강제력 없는 모범규준 상태로 시범 운영 하는 꼴이란 비판이 나온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규준 위반 시 제재와 실질적인 자본 부과가 비로소 가능해져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집중위험'에 관한 평가·감독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될 때까지 유보된다.

집중위험이 반영되면 삼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현재 330% 수준이지만 집중위험을 반영해 자본비율을 계산하면 110%대로 급락하게 된다. 자본 적정성 비율 기준선은 100%다.

ygju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