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큰 폭으로 인하된 카드수수료 적용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카드사들의 대응방안 마련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케팅비 축소 등 수수료 인하에 따른 후속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인하된 카드수수료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서는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는 등 우대 구간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가맹점이 내야 했던 일반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올해부터 연간 7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카드사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한 취지로 구성됐지만, 수수료 인하 시행 전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당국은 카드 상품별 부가 서비스 현황, 상품별 적자와 흑자 여부 등을 담은 자료를 취합해 분석 중이다.

다만, 워낙 분석해야 하는 자료가 많고 금융당국과 카드사별 입장 차이가 있어 아직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시행 전에 구체적인 후속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카드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부가 서비스 변경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카드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에는 신규 출시 이후 부가 서비스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지났고, 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변경은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실제로 카드사들이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하지만, 금융당국 역시 현재의 부가서비스가 너무 과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해 좀 더 유연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현재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 카드사들이 제공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천억 원인 반면 카드 연회비는 8천억 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실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여신금융권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에서 "핀테크로 금융체질이 바뀌는 상황이므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부가 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금감원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부가 서비스 축소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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