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항공사 마일리지 규모 2조8천억원

마일리지는 부채로 인식…부채비율 상승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내용을 조사하는 가운데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규모는 2조8천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을 높인다. 하지만 올해부터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부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금액 2조8천억원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재무상태표에서 고객에게 부여한 마일리지를 이연수익과 선수금으로 인식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대한항공은 이연수익 2조1천609억원, 선수금 698억원을 계상했다. 총 2조2천307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재무상태표에서 마일리지를 장기선수금에 포함된 이연수익으로 인식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아시아나항공은 이연수익 5천838억을 계상했다.

두 항공사가 재무상태표에서 마일리지로 인식한 금액은 약 2조8천145억원이다.

이 같은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잡힌다. 실제 항공사가 고객이 1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마일리지 10%를 제공하면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1만원이 증가한다. 동시에 매출 9천원이 발생하고 이연수익(부채) 1천원이 증가한다.

선수금도 이연수익처럼 부채다. 향후 고객에게 재화와 용역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고객에게 1만원을 받으면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1만원과 선수금 1만원이 증가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항공사 부채비율을 높인다"며 "다만 마일리지가 항공사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대한항공 부채총계가 21조8천989억원인데 마일리지 금액은 2조2천307억원"이라고 했다.

◇ 마일리지 소멸되면 부채 감소·수익 발생

하지만 올해부터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2010년에는 10년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12월 대한항공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올해 1월 1일 사라졌다. 2008년 10월~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인 마일리지도 올해 1월 1일 소멸됐다.

이처럼 유효기간에 따라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하면 부채는 감소하고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이연수익 1천원을 인식했는데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이연수익 1천원이 감소하고 매출 1천원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부채비율이 높아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 불만과 불편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이 지나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또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이 많지 않다는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위가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내용을 조사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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