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 매출 5억~10억원 규모는 1.4%,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가맹점은 262만6천개로 올해 1월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한다.

특히 총 5천800억원가량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발생해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이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이번 우대 구간 확대로 전체 가맹점의 약 89%와 92%가 적용받아 연간 400억원과 350억원가량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음식점은 전체 가맹점의 99%가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누리며 약 1천600억원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부터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세가맹점에 우편으로 통지가 되며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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