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롯데마트를 제재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최근 5년간 납품업체 300여 곳에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3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처분과 과징금 규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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