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고객에게 25억원의 대출이자를 더 받아 챙긴 경남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재로선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대출 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현행법상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은행법에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재를 위해선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경남은행과 같은 사례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 대출 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한 법안도 3건이나 발의돼있다. 하지만 시행령 등이 신속히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남은행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 국장은 "금감원이 다른 법령에서 제재할 근거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다만 은행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진행돼도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영업점에서 실행된 대출의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출자의 소득을 빠뜨리거나 적게 입력해 금리를 높게 책정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된 사례는 고객 1만2천여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기간 경남은행은 25억원 규모의 이자를 더 수취했다.

이는 같은 시기 적발된 KEB하나은행(252건ㆍ1억5천800만원)과 씨티은행(27건ㆍ1천100만원)보다 훨씬 큰 규모여서 경남은행 측의 오류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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