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코픽스 산정방식 도입을 예고했지만 기존 대출자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 대출자가 새로운 코픽스를 적용받아 금리를 낮추려면 은행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설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한 잔액 기준 코픽스를 도입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주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코픽스에 반영되는 수신상품은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 8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잔액 기준 코픽스를 산정할 때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자금과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정부·한국은행 차입금을 반영할 방침이다.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는 각각 은행들의 대출재원의 18.6%와 15.2%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픽스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조달하는 자금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는 결제성자금을 포함할 경우 코픽스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산정 방식이 시행될 경우 잔액 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0.27%포인트(p)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가 기준금리인 대출을 받게 되면 0.27%p 정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오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 한해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계약 후 3년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담보대출은 0.2~0.3%p, 신용대출은 0.1~0.2%p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코픽스로 갈아타려면 은행에 직접 대출 전환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기존 대출자들이 새로운 코픽스 도입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코픽스로 갈아타는 기존 대출자가 늘어나면 이자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코픽스 산정에 참여하는 8개 은행의 대출현황을 보면 가계대출 603조 원 가운데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은 59조2천억 원으로 24.3%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코픽스를 적용하려면 대출 전환을 해야 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올해 7월 이후 많은 대출자가 새로운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은행들의 안내 강화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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