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헤지펀드 업무 등록을 해놓고도 2년 이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헤지펀드 운용사에 일부 업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년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넘게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헤지펀드 운용사로 불리는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 이 회사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금융투자업에 등록한 이후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유지 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말 이후에는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년 회계연도 말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요건인 14억원에 미치지 못했고,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회계연도 말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스트래튼자산운용에 신규 펀드 설정을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퇴직자 3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횡령 사건이 발생한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에 3개월 업무 전부 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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