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내놓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힘을 실었던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안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작년 10월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 42개 중 지금까지 실제로 이행된 안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도 다수"라며 "직원들은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에 매달리느라 내부통제 혁신안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월 금감원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돼야 비로소 내부통제 혁신안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 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해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가동해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TF는 4개월간 업계 의견을 두루 청취한 결과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현재 자산 5조 원에서 3조~4조 원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또 준법 감시 담당을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책임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혁신안 42개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 14개(33%)는 소관 기관인 금융위와 협의해 법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하는 안건이 10개에 달한다.

내부통제 혁신안의 좌초가 예정된 순서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배구조법 등의 개정 권한을 지닌 금융위는 혁신안을 법에 담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TF의 혁신안 발표에 '학계 의견'일 뿐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혁신안을 놓고 금융위-금감원 협의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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