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에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에서 "현 전자상거래법은 과거 PC통신 시대에 인터넷 쇼핑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2002년에 제정된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주최했다.

김 위원장은 "법 제정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100조원이 넘는 등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5G,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 발달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변화된 전자상거래 시장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법은 한계가 많다"면서 "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시장에 부합한 전자상거래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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