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보복관세로 미국 경쟁력도 동반저하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적용될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미국의 조치에 상대국이 보복관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도와 달리 미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악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출처:한국경제연구원 분석)

보고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EU, 일본 등이 전부 25% 관세부과에서 면제되는 반면 한국만 적용받을 경우 한국의 자동차 총생산 감소폭이 8.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적용 시 약 10만명의 고용감소 효과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이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나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억∼98억달러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제외되는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산업 무역수지는 41억∼72억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동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국의 의도와 달리 미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도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제조업 및 자동차산업 부활을 위해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고율 관세부과가 강행될 경우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수 있다"며 "국제분업이 세분화돼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히고설킨 오늘날,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아닌 관세 인상 등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사회와 연대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산업 적용을 억제하고,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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