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0개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점검결과 총 122건의 취약사항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당 평균 약 6.1건으로 예금 편의 취급 등 예금부문이 가장 많은 33건이었으며 대출(23건), 일상감사(15건)도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들 조합을 상대로 예금, 대출, 일상감사, 예치금, 인사, 현금, 전산 등 8개 부문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공통 취약사항은 각 중앙회를 통해 모든 상호금융조합과 공유하고 자율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또 올해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대상조합을 30개로 확대하고, 조합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이 상호금융조합 이용 고객의 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수렴한 결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출서류 간소화 등 총 70건의 불편 및 개선사항이 들어왔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현장 조치가 가능한 요구는 바로 조치하고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향후 계획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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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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