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기반 위 정당한 보상 때 혁신 더욱 활발"

"공정경쟁 위해선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손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며 "두 달 만에 당·정·청이 다시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다"라고 했다.

이어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며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을 법제화했다"며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여 가맹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원가 등 경영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의 차별을 막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결제 액수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하여 중소협력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여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표로도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인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대금을 경험했다는 하도급 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또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며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 공정위와 또 관계 부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무부가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 원을 환수하는 사상 최초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며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손뼉을 쳐 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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