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중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그간 금융위는 해당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비공식 규율 장치인 행정지도를 운영하며 상시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금융회사 등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내릴 때 당국의 사전 심의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새롭게 꾸려질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행정지도 연장 횟수도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매년 자체평가를 진행해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도 절차를 거쳐 검토하도록 했다.

더불어 행정지도에 대한 실태 평가에서 중요한 행정지도를 선정해 해당안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이를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지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3월 그림자 규제 운영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연중 내내 폐지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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