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이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이 45건이었다.
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에만 29건의 불공정거래를 심의해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혹은 통보 조치했다.
금융위는 특히 기업사냥꾼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가조작 하는 사례를 최우선으로 적발해 제재했다.
또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실질 사주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건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제재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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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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