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총 104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이 45건이었다.

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에만 29건의 불공정거래를 심의해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혹은 통보 조치했다.

금융위는 특히 기업사냥꾼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가조작 하는 사례를 최우선으로 적발해 제재했다.

또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실질 사주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건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제재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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