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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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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