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에도 가격상승분은 적극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일부 고가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반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브리핑에서 "고가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방향에 대해 엄격한 시세반영을 통한 시세 기준 공시가격 결정, 저평가된 부동산의 현실화율 정상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들었다.

그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일부 고가부동산을 예로 들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2억원인 대전 소재의 단독주택은 실거래가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지만, 실거래가 34억원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결정한 잘못된 관행과 개별적인 특성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된 사례도 많다"며 "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는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향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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