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채권대차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되는 담보 인정비율이 최대 85%까지 낮아진다.

담보 유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종류도 크게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채권대차거래는 채권 보유자가 한국증권금융이나 예탁결제원의 중개로 채권 수요자에게 채권을 빌려주면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다.

통상 증권사 등의 채권 차입기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위한 담보 확보나 국채 현·선물 차익거래를 위해 연기금과 은행, 보험사 등 채권 보유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차입해왔다.









2014년 말 25조원에 불과했던 채권대차 잔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61조원을 돌파했다.

증권사나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채권대차거래를 활용한 투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증금과 예탁원이 경쟁적으로 담보 대상을 늘리고, 담보인정 비율을 상향 조정해 채권대차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온 것도 배경이 됐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채권대차시장, 자금시장 간 연계성이 높아지며 새로운 위험이 전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그간 증권사들은 회사채(CP)를 담보로 국채를 산 뒤, RP시장에서 그 국채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금을 차입해왔다. 이 과정에서 CP금리의 수익과 RP차입금리 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증권사 등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입 한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은 국제신용평가사 등 외부 신용등급이나 대차중개기관 자체 평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후순위채나 코코본드는 채권대차거래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취급이 어렵고 유동성이 낮기 때문이다.

담보로 인정되는 주식과 회사채 등의 인정비율은 현행 95%에서 85%로 하향 조정된다.

최저담보비율은 현행 100%에서 105%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현재 100억원의 CP를 담보로 국채를 95억원까지 차입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85억원까지만 사들일 수 있는 셈이다.

또 CP 담보는 총 담보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특정 담보로의 쏠림도 방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대차시장 규모는 아직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고, 대차거래는 채권시장 유동성 제고와 추가수익 확보 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면서, 잠재리스크 소지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차중개기관별로 위험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한 후 올해 2분기 중으로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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