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많이 거래하기 위해선 그만큼 현금성 자산도 늘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그간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기일물 RP 활성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RP거래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금융거래다.

지난 2015년 하루평균 잔액 기준 39조원에 불과했던 RP거래 규모는 지난해 75조원을 넘어섰다.

이들 거래는 대다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 RP거래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6.9%에서 96.4%로 높아졌다.

하지만 RP거래의 90% 이상이 익일물 거래에 치우치다 보니 단기자금 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규모 차환리스크는 물론 RP 차입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로 자금시장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헤지펀드가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익일물 거래를 주도하면서 이런 우려가 확산했다.

RP 거래 시 관행처럼 존재하는 헤어컷 비중도 논란이 됐다.

통상 5%를 적용하는 헤어컷이 담보증권의 위험이나 차입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RP차입 비중이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하는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RP차입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의 커미티드크레딧라인 등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RP거래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만큼 짧은 만기의 RP를 많이 거래할수록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현금성 자산도 많아진다.

금융위는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 등 시장 참가자가 RP 매수 시 담보증권 특성과 차입자의 신용 위험이 반영된 최소 증거금률을 도입할 계획이다.

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이 낮고 만기가 길수록, 차입자의 신용 위험이 클수록 헤어컷을 높게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은행권의 시장 규모와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미 해외에서도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RP 시장에서의 헤어컷을 차등화하는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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