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머니마켓펀드(MMF) 쏠림 현상과 펀드런 등을 막기 위해 가격 변동성이 큰 법인 MMF에 대한 시가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인 MMF 중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법인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부가 평가로 편입자산에 부실 발생 우려 시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도 전에 환매가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분산투자 규제를 우회한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에 따른 펀드런 우려도 존재했다.

이로 인해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MMF 대규모 환매요청→환매중단→단기자금시장 신용경색→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국채나 통안채, 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MMF의 기준가격에 시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범위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시가평가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할 계획이다.

유럽의 경우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180일로 하고, 시가평가를 적용하는 표준 MMF를 운영 중이다.

국채나 통안채, 은행예금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MMF는 현행 '장부가 평가 + 시가 괴리율(±0.5%)'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장부가 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현행 75일에서 60일로 강화할 방침이다.





<MMF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변경안. 출처 : 금융위>

금융위는 또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 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사의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스트레스 테스트 요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대기성 자금 유입,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MMF로의 자금유입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 말 기준 MMF 수탁고는 112조1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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