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등 비등록 유동화 증권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등록-비등록 유동화 증권 간 규제차익을 해소해 비등록 유동화 증권에 대해 등록 유동화 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 관련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 유동화 규모는 경제 및 금융중개 규모에 비교해 크지 않으나, 공시가 부족한 비등록 유동화 증권 발행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 체계가 미흡할 경우 유동화 증권 발행자는 부실한 기초자산을 이용해 유동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실 자산을 토대로 자산 유동화가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실이 투자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 증권 모두 유동화 관련 공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의 신용도와 관련된 항목과 자산보유자의 유동화 실적, 종전 유동화 자산 풀과 신규 유동화 자산 풀 차이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유동화 증권 발행자에 대해서는 위험보유(risk retention) 규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동화 증권 발행자가 유동화 증권 신용위험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도록 해 기초자산의 질을 저하할 유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위험보유 규제안 대상은 유동화 증권 발행자로, 유동화 증권 공정가치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헤징을 금지할 수 있다. 최소 보유 비율은 자산유동화시장 규모와 기초자산 위험도 등을 종합 고려해 0~3% 범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왼쪽) 및 기초자산별 자산유동화 발행 규모(오른쪽), 출처 : 금융감독원>

자산 유동화 시장 규모는 최근 꾸준히 증가해 현재 308조원 수준이다. 기초자산은 매출채권과 여신금융채권, 기업 및 개인 여신 등으로 다변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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