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란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2.2%에 불과한 등 자본시장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새로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진입이나 건전성 등의 규제를 적게 받는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사모발행 증권과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부수업무로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중소. 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등 증권발행 자문, 영업·자산 양수도 및 인수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자문 등도 허용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투자중개업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됐다. 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산총액이 일정규모가 넘어가는 회사의 진입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1분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하위 규정을 정비해 올해 중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들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모험자본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해주는 신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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