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한 총 65건 중 절반 이상이 비상장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7일 지난해 총 57개 기업이 65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30개사, 36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전체 조치 사례 중 위반 정도가 중대한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으로 조치했고,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조치 대상회사수와 조치된 위반 건수 모두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43건 감소했으나, 1개사가 38건에 대해 위반한 것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5건 줄어든 수준이다.

공시위반 건수는 점검 시스템 개선 등으로 2015년 126건, 2016년 185건으로 증가했지만 공시 예방 활동 강화와 거래소와 공시 서식 통일 등에 따라 2017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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