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개선안, 연간 최대 1조 혜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전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 위원장 주재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은행들에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7.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97.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더 커지면 시장금리 상승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 수급 불일치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과 임대업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점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은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 이래 DSR 비율이 현저히 개선됐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기준 72%에 달했던 신규 가계대출 DSR이 11월과 12월에는 47% 수준까지 개선됐다"며 "제2금융권에도 올해 상반기 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은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도 7월부터 도입된다.

최 위원장은 "연간 적게는 1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가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관리에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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