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서울 소재 5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절한 입찰로 적발된 시공사 2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대상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으로 벌인 점검에서 부적격 사례를 총 107건 찾았다.

분야별로 보면 시공사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이들 중에서 16건은 수사 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기준을 위반했다. 이 중 한 곳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지원'으로 바꾸고 정비용역비 일부를 조합 부담으로 수의계약 한 뒤 일부 조합원의 도쿄 여행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례가 5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고 3개 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원에게 중요회의 의사록, 연간 자금 운용계획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곳도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고자 시공사 선정,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을 점검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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