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 임원 중복 선임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자산운용위원회는 기금투자정책 방향 설정과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금융자산운용지침 제정 및 개정, 성과평가 기준 관련 사항 검토 등을 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전략 및 정책 결정,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운용의 위험측정, 분야별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산투자를 결정하는 자산운용위원회와 이를 점검·감시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이 동일인이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내부규정 관리 실태 특정 감사 결과, 외부위원이 자산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회와 운용 부문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은 금융자산투자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도 개정했다. 기존의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는 위원회가 재적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금융자산투자위원회는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므로 내부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기로 규정을 정비했다.
금융자산투자위원회는 자산운용의 실무적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거래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생상품 등 신종상품 투자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공무원연금은 모호했던 해외 대체 투자방식 규정도 손봤다. 기금운용시행규칙에는 해외 대체투자의 경우 외부전문 기관 또는 복수 이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대체투자 의사결정은 대체투자위원회를 통한 일괄심사와 건별 심사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손봤다.
공무원연금은 "자산운용위원회 등 규정을 정비해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해외 대체투자 방식을 현실화·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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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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