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무원연금이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체계를 개선해 이해 상충 발생을 방지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 임원 중복 선임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자산운용위원회는 기금투자정책 방향 설정과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금융자산운용지침 제정 및 개정, 성과평가 기준 관련 사항 검토 등을 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전략 및 정책 결정,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운용의 위험측정, 분야별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산투자를 결정하는 자산운용위원회와 이를 점검·감시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이 동일인이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내부규정 관리 실태 특정 감사 결과, 외부위원이 자산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회와 운용 부문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은 금융자산투자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도 개정했다. 기존의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는 위원회가 재적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금융자산투자위원회는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므로 내부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기로 규정을 정비했다.

금융자산투자위원회는 자산운용의 실무적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거래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생상품 등 신종상품 투자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공무원연금은 모호했던 해외 대체 투자방식 규정도 손봤다. 기금운용시행규칙에는 해외 대체투자의 경우 외부전문 기관 또는 복수 이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대체투자 의사결정은 대체투자위원회를 통한 일괄심사와 건별 심사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손봤다.

공무원연금은 "자산운용위원회 등 규정을 정비해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해외 대체투자 방식을 현실화·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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