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상시 세무자문사 3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혀 입찰참여자격과 직무내용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다음 달 12일 국내외 투자자산 관련 제반 세무자문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3곳을 선정하기 위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한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당일 오후 5시까지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자금관리부를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틀 뒤인 다음 달 19일 기금운용본부에서 열리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참가 자격은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상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데 법률상 흠결이 없으며, 기금 투자국 및 투자예정 국가에 대한 국제조세 세무자문이 가능한 세무전문가를 보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 전문 회계·세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으로 제한된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의 일부 자격 요건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엔 해당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세무자문사는 해외투자 관련 세무 위험 사전 검토 및 기금에 최적화된 투자구조 수립, 세무 관련 쟁점 사항 발생 시 상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세무자문사 용역 범위는 크게 대체투자, 주식·채권, 공통분야로 나뉜다.

대체투자부문에선 사전검토 및 자문 단계에서 프로젝트 및 위탁펀드 등 신규 대체투자 시 적절한 해외투자 관련 조세 및 투자구조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후 모니터링 및 행정 단계에선 관련 법률의 변경 등을 모니터링하고, 면세 예규 질의서 등을 작성한다. 기타업무로 국가 간 세무 정책 변화가 이미 투자한 해외 대체투자펀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주식·채권부문에선 현지 세무법인을 통한 세무신고가 의무화된 국가의 세무 신고, 원천징수서류, 국제거래서식 등 기타 세무 관련 서식 작성 업무를 맡는다.

공통부문에선 기금 투자국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에 대한 지원, 기금투자 국가별 투자 활동에 대한 과세위험 파악, 적극적 절세방안 검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상시 세무자문사 3곳은 올해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년간 자문업무를 하게 된다"며 "계약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업무수행능력 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결정하고,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되는 제안평가위원회가 입찰 참가자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제안서 평가만 실시하며 평가결과 상위 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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