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적인 탈세에 칼을 빼 든다.

특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논란에 이어 횡령·배임과 밀수 의혹까지 불거져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둔 한진그룹이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청이 나라 살림의 곳간 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 통한 호화·사치 생활 영위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서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탈세 및 역외탈세, 서민 밀접 분야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적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해 악의적인 체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과 대기업 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탈루 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대응할 방침이다.

출연 재산의 특수관계인 사적 사용, 사주에게 미술품 등을 무상대여하는 부당내부거래 등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 혐의도 철저히 검증한다.

아울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탈법적 갑질 행위의 탈세 관련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무엇보다 사주와 임직원이 횡령·배임으로 수사를 받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고액자산가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관계 자료를 확대 수집해 인별 친인척 및 관련 법인, 지배구조 등을 정교히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로 볼 예정이다.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하고, 고액자산을 보유한 미성년 부자와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하고, 해외 손자회사를 통한 소득은닉, 해외 신탁펀드를 통한 편법 증여 등의 신종 탈세 유형도 발굴해 대응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과 조세조약 혜택 남용, 디지털 IT 기업의 과세회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도 강화한다.

시장 환경 변화와 IT 기술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유튜버와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자 등의 신종 고소득 사업자와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과 임대업자 등에 대한 탈세 여부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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