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이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2조7천2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12조7천2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9조3천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9천억원의 신규 대출과 4천500억원의 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을 각각 3조원과 5조원씩 공급한다.

이들은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최대 0.7%포인트(p)까지 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을 대비해 3조3천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료는 수출중소기업에 0.2~0.3%p, 창업중소기업은 최대 0.7%p 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상인회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점포당 1천만원, 무등록 점포도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평균 3.1%로 6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은 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한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 조기 상환을 원하는 고객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설 연휴 직전인 내달 1일에 갚으면 된다.

연휴 기간 중 도래한 만기는 자동 연장됨에 따라 연휴가 끝나는 내달 7일 상환해도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내달 1일 지급금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퇴직연금은 운용 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어 고객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은행별 이동 점포를 운영해 귀성객의 자금 소요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만약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사고 전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로 예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카드, 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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