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올해 9월부터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 발행과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 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2016년 3월 제정됐으며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권리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증권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오는 9월 16일 시행일부터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이 신청하면 전환된다.

상장 주식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효력이 없어진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시행령안은 양도성예금증서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나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인 금융회사 등이 운영하게 되며 등록 기관은 법무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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