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김모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61), 박모 상무(50·현 시너지추진위원)를 구속기소 했다.

박 상무의 지시를 받아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당시 인사팀장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다음 달인 11월 7일 IBK투자증권 본사 인사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인사 비리 혐의를 받는 2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의 본부장으로 지난 2016년과 2017년 신입직원 채용을 담당했다.

박 상무는 당시 청탁받은 지원자 4명의 점수를 조작해 3명을 최종합격시킨 혐의와 영업직 여성 지원자의 실무면접 점수를 깎고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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