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간부에 대한 인사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정위원장-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공정위와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열고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부평가를 해 인사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노사는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보장하는 한편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는 데도 합의했다.

공정위 노조는 "노사협의회 정례화와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은 위원회 차원에서 처음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노사 간 소통 활성화와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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