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유럽 금융규제 하에서 지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첫 이사회에서 독일에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소 설치 시기는 올해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중국 베이징에 해외 사무소를, 싱가포르에 해외 지점을 각각 두고 있다.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는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 벤치마크법((BMR·Benchmarks Regulation)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EU 벤치마크법은 EU가 정한 금융거래지표 관리법으로 벤치마크 선정과 지표 산출기관·사용기관의 의무, 금융당국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건 이후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벤치마크 조작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이 규정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2019년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거래소가 내년부터 EU 내에 사무소를 설치, 법률대리인을 둔 사실을 인증받지 않으면 제3국 지수 거래가 금지된다.

거래소의 코스피200지수 등 지수 관련 상품의 추가 설정이나 신규 발행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부터 EU로부터 법률대리인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지수 관련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유럽내 지수 관련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무소 설치를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규제가 까다로워져 비용이 들더라도 대비할 수 밖에 없다"며 "설치 시기는 상반기중으로 보고 있지만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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